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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7』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D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C과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 C, D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섭외한 외국인 ‘F’, ‘G’, ‘H’ 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F’ 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F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848』

3. A, B과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A과 피고인 D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및 남성 손님을 섭외하고, 피고인 C과 B은 위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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