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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4고단2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 ‘D’, ‘E’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지급받고 그들이 투숙한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어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말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1건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및 성명불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손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 G, H를 포함한 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I’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0,000원(한국남성) 내지 200,000원(외국남성)을 지급받고 그들이 투숙한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어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성매매 1건당 75,000원(한국남성) 내지 110,000원(외국남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J 및 성명불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손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하루 일당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어 G, J을 포함한 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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