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광고, 성매매 남성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 경 군산시에서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E’, ‘F’ 등에 “ 안녕 하세요 태국 여성입니다
40분 섹 1번 10만 80분 섹 2번 18만” 등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성매매 여성을 G이 있는 곳으로 데려 다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17 경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H를 G이 대기하고 있는 익산시 I에 있는 ‘J 모텔’ 201호로 데려다주고 G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 중 40 퍼센트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성매매 홍보 문자 메시지 등 사진 찰 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