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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제 9호, 제 11호 내지 제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외국인 성매매 여성 공급 브로커인 E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제안 받고, 성매매 여성 5명을 공급 받고 그 대가로 항공료 및 여성 출근 비 매일 1 인 당 6만 원, 성매매 1건 당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7. 7. 26. 18:00 경 제주시 공항로 3 제주 국제공항에서 E의 후배인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베네 수 엘 라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와 G를 인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피고인 B에게 같이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하여 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 오후 경 위 제주 국제공항에서 E 및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H, I, J를 인계 받아 제주시 K 오피스텔 215호, 1212호와 제주시 L 604호 등에 투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 21:10 경 제주시 M에 있는 N 모텔 205호, 209호 내에서,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받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 I에게 13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1.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휴대 폰 채팅 앱인 ‘O’,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불상의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30분에 12만 원, 1 시간에 17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지에 데려 다 준 후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 4, 7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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