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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I, J은 2014. 5. 20.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K, L, M 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을 마카오 소재 불상 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N’ 등 성매매 알선 업소에 소개하고 이들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대가로 약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2. 2.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I이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위 성매매 여성들이 받을 성매매 대금을 건네주면 이 돈을 위 성매매 여성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6. 2. 2. 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3,85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13회에 걸쳐 47,434,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D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마카오 이하 불상 지의 숙소에서 ‘O’ 등 성매매 업소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초 순경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현지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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