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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와 같이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빈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쥐고 깨트린 후 피고인의 손에 들린 맥주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상해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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