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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1: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불려나가자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처 부위를 14바늘 꿰매는 봉합치료를 받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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