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1:05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4세)이 다른 남자 일행들과 그곳에 와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남자 일행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이 개보지 데리고 뭐하는 거야,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옆의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치아에 맞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사건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합의),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흉기 휴대 상해), 개전의 정상 없음(범행 동기, 범행 극구 부인),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