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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2:0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도리탕 식당에서, 피고인이 선배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32세)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말린 일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식당 앞 맥주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와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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