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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4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상가 출입구 쪽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을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열상 및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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