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친구인 E, 피해자 F(여, 46세) 및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줄래”라고 말하며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냐 ”는 말을 들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탁자에 있던 빈 맥주병을 거꾸로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여, 54세)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려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