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대 485㎡를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 및 세차장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만을 2012. 11.경 지급하였고, 2013. 4.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전대차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차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제1심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3. 5.부터 2016. 1. 22.까지는 차임 외에도 추가로 원고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차장을 2016. 1. 22.까지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