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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09 2017가합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물도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8. 12. B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운송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한 운송비 등을 매월 2회 청구ㆍ정산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위치한 피고 건물의 부속 세차장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세차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차장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송금일자 금액 2015. 8. 5. 100,000,000원 2015. 8. 21. 50,000,000원 2015. 8. 25. 30,000,000원 2015. 9. 17. 27,670,000원 2015. 9. 30. 100,000,000원 합계 307,670,000원 합계 307,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금액 2015. 9. 4. 20,000,000원 2015. 9. 7. 50,000,000원 2015. 9. 11. 30,000,000원 2015. 9. 23.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마. 원고는 2015. 9. 4.부터 2015. 9. 23.까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D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세차장 운영이익을 갖기 위한 것으로 세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의 도축장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세차장 영업이 계속하여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더 이상 이 사건 세차장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대여금 및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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