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세차장 동업계약 1) 원고는 2013. 4. 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F’ 골프장(이하 ‘F 골프장’이라 한다
)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세차장 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고, ②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보로 이 사건 세차장 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원고는 F 골프장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6. 25.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5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2013. 8. 17.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정산과정에서의 분쟁 1) 피고 B은 원고와의 동업이 종료된 2013. 8. 17. 이후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등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2013. 8. 19.부터 4일간 매일 원고를 찾아와 쫓아 다니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4. 12. 30. 혼인하였다가 2007. 2. 23.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3.경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 8. 19. F 리조트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정산을 해 주고 있지 않다면서 항의를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