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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23 2014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0:10경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칠갑산맑은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면 신원리에 있는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으며, 별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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