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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3:43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소재 와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면 소재 신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면되고 복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음주운전 전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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