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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장승리에 있는 여주재 터널공사 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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