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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충남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종합건재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리섬들길 71에 있는 다사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록스타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록스타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71에 있는 다사랑 식당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칠갑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도로 중앙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의 좌측면을 각 들이받고, 도로 우측 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피해자 L 소유의 M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N(여, 40세) 운전의 O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페인트통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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