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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5. 20:57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은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방리에 있는 청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저히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높지 않은 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유예되었던 3년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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