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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35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 전력 청양 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청양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고 목격자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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