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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1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성적으로 흥분되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D(여, 10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밀고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자로부터 약 7일 뒤인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자 집 안에 어른들 없이 위 피해자(여, 10세)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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