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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2. 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 26.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여름 점심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당시 8세로 초등학교 2학년)이 놀러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1. 4.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 중학교 1학년)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와 함께 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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