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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7.12.선고 2013고합2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일부 인정된 죄명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 1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성적으로 흥분되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피해자 D(여, 10세)을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하고 허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밀고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자로부터 약 7일 뒤인 2009. 9. 일자불상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음란 동상을 보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자 집 안에 이른들 없이 위 피해자(여, 10세)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도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년 7, 8월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자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여, 10-11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뒤 "하지마"라며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나. 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이복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피고인 부의 집을 떠나 피고인의 모와 함께 지내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및 이 사건 최종 범행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가 범행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범위]징역5년11년3월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 징역 2년 ~ 7년(특별감 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치단형의 그깃보다 낮으로 하한은 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간음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살 남짓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만17~18세의 청소년으로 성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데다 정상인에 비해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져 부모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양육자인 부친의 재혼과 방임 등으로 4살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방치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적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 게임, 음란물 등에 심취하여 왜곡된 성의식 속에 성장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는 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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