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할머니의 동거 남인 D의 형으로,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D가 동거를 시작한 2007. 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6.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 층 작은방에서 피해자( 사건 당시 7세) 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 30. 경에서
2. 2. 경 사이 어느 날 오후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3 층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사건 당시 8세 )를 데리고 3 층 베란다로 나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 빨아 봐, 빨아 봐 ”라고 수회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0. 경에서
2. 2. 경 사이 어느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고성군 H 시장 부근 정자로 데리고 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