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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2 2019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남, 7세)의 이웃집에 사는 몸무게 100kg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남매들로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 안, 차량 안 등으로 유인하여, 각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8. 2. 중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 B(몸무게 : 54kg)이 피해자의 집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자, ‘영화를 보여 준다.’며 피해자를 길 건너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건물 2층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TV 모니터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겁먹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움직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후, “내가 해 줬으니까 너도 내게 해 줘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2018. 7. 초순 ~ 중순 사이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 중순 사이 일자불상 19:30경,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 B의 동생 D를 피고인 소유인 G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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