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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6가합35987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
사건

2016가합35987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H관리단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I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H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5차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개최가 2015. 3. 20. 공고되었는데, 그 안건은 '① 관리인(관리단 대표) 선출 건, ② 관리단대표회의(관리단 임원) 임원 선출 건, ③ 기존 임원 해임에 대한 재인준 건' 등이었다.

다. 이 사건 집회는 2015. 3. 31. 개최되었는데, 전체 구분소유자 137명 중 85 명(62%) 및 전체 전유부분 면적 15,080㎡ 중 9,644㎡(64%)의 찬성으로, 기존 관리인 J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I을 선출하며, 피고의 임원으로 총무 1인, 감사 2인, 이사 2인을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와 I은 J 등을 상대로 관리단 및 관리인의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제1심에서 2016. 1. 25. 그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63), 항고심에서 2016. 7. 1. 피고와 I의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1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I이 이 사건 집회에서 제출한 위임장은 의결권 위임 대상인 집회와 안건이 특정되지 않은 채 기존의 위임장을 다시 사용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I을 단독 후보자로 하는 안건만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다. 따라서 I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집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만약 I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더라도, I은 2017. 3. 31.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여부

1) I이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 여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07255 판결 등 참조).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집회에서 '대리인 I에게 관리인(관리위원회 회장) 및 관리위원회 임원 해임· 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이 사건 위임장은 2014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의결권을 행사할 관리단집회의 일시나 차수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위임장이 이전 관리단집회에서 이미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 위임 대상 관리단집회를 제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집회 개최 전 위임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I이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이 사건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 필요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2015. 3. 20. 이 사건 집회 소집 통보문을 게시하면서 '관리인(관리단 대표) 선출 건의 후보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 후보자 등록 또는 선출 및 관리인 선임 결의를 모두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집회 전 별도의 관리인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I의 관리인 임기 만료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입주자(관리단)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집회를 통하여 구분소유주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은 2015. 3. 31. 이 사건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된 2017.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15. 3. 31.부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2016. 7. 1.까지 I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I은 현재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최지헌

판사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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