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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1 2014가합1528
정맥프린스텔관리단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 3, 4층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수는 71개이고, 구분소유자는 56명이며, 의결권 지분면적인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999.98㎡이다.

나. 2013. 8. 16.자 관리단 총회 1) 피고는 2013. 8. 1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단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일 시 : 2013. 8. 29. (목요일 시 간 : 오후 2시 참석대상 : A 구분소유자 장 소 : A 관리사무소 안 건 :

1. 관리인 임기만료에 따른 관리인 선출 건

2. 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선출 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동봉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E) 2) 이후 피고는 2013. 8. 29.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총회’라 한다

),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

). 다. 2014. 11. 25.자 관리단 총회 1)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단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일 시 : 2014. 11. 25. (화요일) 시 간 : 오후 2시 참석대상 : A 구분소유자 장 소 : A 관리사무소 안 건 :

1. 관리인 선출 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동봉된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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