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 10, 11,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71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4. 7.경 완공되었으나, 2015. 8. 19. 및 같은 해 11. 19. 개최를 추진한 관리단 집회가 무산됨에 따라 관리규약이 제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 대표회의’의 주도로 2016. 3. 24.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제1 집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1차 선임 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다
위 ‘관리단 대표회의’는 2016. 7. 13.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B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나 이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C은 이 사건 1차 선임 결의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9. 이 법원 2016카합81524호로 C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8.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C 측은 2017. 7. 11. 다시 관리단 집회 이하 '이 사건 제2 집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65명, 의결권 4581.5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