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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2776
관리단지위부존재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B는 총 265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 관리단은 B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 관리단에는 별도의 관리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 C는 B의 구분소유자로서, 2009. 3. 10. 피고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1. 4. 18. 피고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

2013. 1. 30. 관리인 해임 및 신임 관리인 선출 안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총회 참석자는 56명이었다.

위 총회에서는 피고 C에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72명의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임을 무효처리하고, 참석자 56명만으로는 총회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안건을 부결 처리하였다.

B 구분소유자 중 59명은 2014. 12. 3. 피고 C에게 관리인 해임 및 관리인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 관리단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피고 C는 위 소집 요구에 따라 2014. 12. 17. 오전 11시 임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집회에 참석하실 때 소유주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고, 참석대리인은 소유주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점유자가 참석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24조 4항에서 정한 점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유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점유자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7. 개최된 임시 관리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는 총 19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위 총회 참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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