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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치상 피고인은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자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속칭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2012. 10. 3. 02:10경 위 B을 뒤에 태우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위 B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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