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654 사건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각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R생활관에서 생활할 당시 여러 차례 무단 외출ㆍ외박한 사실이 있어 위 범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654) 피고인은 (1) 2011. 10. 15. 18:55경 부산 동래구 P 앞 길에서, 피해자 O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현금 200만 원 등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2) 2011. 11. 24.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0-47에 있는 신한은행 서면지점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현금 10만 원 등이 든 가방을 낚아채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부산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