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8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4. 20:55경 인천 남구 G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맨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이 신용카드 9장, 은행통장 9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1. 5. 18:15경 인천 부평구 I여행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4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48,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6. 18:00경 인천 부평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37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다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A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니, 시가 16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