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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을,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 벌금 100,000원을,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4. 6. 22.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어 선을 푸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인도에서, 위 가항의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3장, 현금 60,000원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20:07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위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 20:5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노상에서, 위 가항의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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