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후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새벽시간 대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위 부녀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2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6에 있는 방천시장 내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영국인)에게 번호판이 없는 49CC 자주색 텍트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우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부녀자들의 소지품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