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1.29 2010고합190
강도상해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6.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9.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4.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은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합190]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핸드백이나 가방을 낚아채어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0. 4. 3. 00:15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