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30 2016가단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등 967,26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 7.부터 2016. 5.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00만 원(= 28개월 × 30만 원 - 기지급 차임 440만 원)을 구하면서도 2016. 4. 8.부터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6. 4. 8.부터 2016. 5.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