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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35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임차건물도면 기재 건물 2층 중 1, 2, 3, 4, 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32㎡(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2015. 9. 5.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기도 했다. 라.

피고는 2017. 8. 21.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만 원을 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피고에게 24개월간의 차임 72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911,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6,289,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수도세 614,596원, 전기세 185,960원을 연체하였는바, 원고가 연체한 위 수도세 및 전기세 합계 800,566원(= 614,596원 185,96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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