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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4 2018가합10078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9,729,16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원고 A의 공유지분 20분의 9, 원고 B의 공유지분 20분의 4, 원고 C의 공유지분 20분의 7). 나.

원고들은 2016. 9.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6. 8. 17.부터 2017. 8.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차임은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2018. 11. 30.까지 차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합계 159,729,160원(= 차임 연체액 148,487,210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연체액 11,241,950원)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250,000원{= 월차임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관리비 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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