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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가합10078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원고 A이 9/20 지분 소유, 원고 B이 4/20 지분 소유, 원고 C가 7/20 지분 소유)인 사실, 피고는 2017. 9. 13.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2018. 10. 31.까지 차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합계 22,344,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월 2,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등 합계 22,344,78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2,344,780원 및 201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금전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2018. 10. 31.까지 연체된 차임, 관리비,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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