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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4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15. 피고, C 부부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2017. 8. 15.부터 2018. 4. 14.까지 미납한 차임이 210만 원, 미납한 전기세, 수도세 등이 607,182원 합계 2,707,182원에 달한다.

이에 피고, C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미납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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