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1 2018가단609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74,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의 2017. 10. 25. 이후 미납 차임, 관리비(전기세 등) 등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20,000원의 수도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문 제1의 나.
항에 기재된 2,074,710원 외에 201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발생된 수도세 240,000원(= 12개월 × 월 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0. 25. 이후 주문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원의 수도세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월 20,000원의 수도세 지급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0. 25. 이후의 수도세 지급청구 부분을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철회하였는바, 2018. 10. 24. 이전의 수도세 지급청구 부분도 철회된 것으로 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