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38208
신탁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목림개발 주식회사(이하 ‘목림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단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4. 3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12,00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최초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주인 피고 목림개발이 위 대출약정 등에 따라 대주인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에게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고(위 약정 제10조 제1항),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피고 목림개발이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적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주가 담보권 설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기로(위 약정 제10조 제3항)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목림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8,409㎡ 외 11필지에 관하여, E은 용인시 기흥구 C 목장용지 871㎡ 외 10필지에 관하여 각 2010. 5. 4.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2013. 12. 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을 수탁자로,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