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는 서울 종로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0. 7. 30.경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11개 금융회사(이하 ‘피고 대주단’) 여기에는 피고 9 내지 12가 포함되어 있고, 11개 금융회사 중 6개 회사가 파산하여 피고 2, 3, 4, 5, 7, 8이 되었으며, 위 대주단 중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권리의무는 파산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피고 6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일부 당사자의 파산 전후 당사자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 대주단’으로 부른다.
로부터 5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같은 날 원고는 B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대주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 당시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이고 차주 및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위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와 사이에 위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위 부동산을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원고가 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 대주단에 대한 위 대출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위 부동산을 환가정산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