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단독주택 단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4. 2. 24.부터 2005. 6. 30.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0,215m² 외 7필지(이후 합병 및 분필 절차를 통해 22필지로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원고
A은 2009년경부터 E, F, G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 상에 단독주택 68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A은 2010. 4. 3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0억 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40억 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C는 원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제4항 차입의 목적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본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업부지의 매입자금, 초기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 제반 비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차주가 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차주가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제1항 이자지급 대출금의 이자는 이자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에 6개월분을 선취하고, 그 이후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하여 매 1개월 단위로 하여 각 이자지급일에 선취한다.
제8조 제2항 원금의 상환 대출금의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