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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57266
신탁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 피고 A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목림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목림개발’이라 한다)는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용인시 기흥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단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4. 3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2,00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최초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 목림개발이 위 약정 등에 따라 대주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에게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목림개발은 2010. 5. 4.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2013. 12. 6.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8,409㎡외 11필지에 관하여, E은 같은 날 위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C 목장용지 871㎡ 외 10필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목림개발은 2010. 5. 6. 위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892㎡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 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공동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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