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0: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강변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주 여자 중학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