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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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