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46] 피고인은 2017. 6. 5. 0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청 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42]
1. 2015. 6. 28.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8. 01:47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서 인근 골목을 돌아 다시 위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등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를 꽃 다리 쪽에서 K 대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