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운천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사북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총 4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직전 음주 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 저지른 것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