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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51』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8. 14. E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청주 시 서 원구 G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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